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 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이다.
지원항목은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이며, 연간 60만원 수준이다.
단,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는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시 도시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이용, 접수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도시과(☎031-82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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