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집중호우 피해고객 보험료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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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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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납입 · 대출금 상환 6개월 유예…보험금 지급 절차 대폭 간소화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신한생명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 및 대출금 상환 기한을 내년 1월까지 6개월간 유예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험료는 고객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7월까지 분할 납입토록 했으며,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계약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 고객들의 경우 연체 이자 없이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또 상해나 입원 등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시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한생명은 오는 9월까지 전국의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통해 고객들의 피해 현황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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