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다.
민원해소 위원으로는 외부 전문가 장영기 변호사를 비롯해 신인철 건축사, 최경, 소방기술사, 금창식 소방시설관리사가 위촉됐다.
민원해소 위원회는 이들 총 7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사례가 없고, 복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민원건 발생시 법률전문가와 소방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 서장은 “민원해소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소방행정의 신중성과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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