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소방관련 법령 민원해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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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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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소방서(서장 안충진)가 16일 소방관련 법령 민원해소 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서다.

민원해소 위원으로는 외부 전문가 장영기 변호사를 비롯해 신인철 건축사, 최경, 소방기술사, 금창식 소방시설관리사가 위촉됐다.

민원해소 위원회는 이들 총 7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질의회신 등 유권해석 사례가 없고, 복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민원건 발생시 법률전문가와 소방기술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법령 해석에 대한 공정한 민원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안 서장은 “민원해소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방민원 업무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및 신뢰성을 제고 하고, 나아가 소방행정의 신중성과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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