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문제, ICJ 판결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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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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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ICJ)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른 조정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5년 교환 공문은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주고받은 분쟁해결 각서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국제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했다.

일본의 이 같은 제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따른 대응 조치다. 일본은 한국이 국제사법제판소 제소를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제소할 계획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과거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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