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안내행위가 늘어나면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순주 제주자치경찰단장은 무자격 관광종사원 상대로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활동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 및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청, 제주관광협회 등과 합동 편성하여 제주공항 및 제주시, 서귀포시 주요관광지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한 무자격 관광종사원 35명을 적발했다.
단속된 업체로는 B여행사(서울 소재) 등 대부분 도외 여행업체가 적발됐다.
관광진흥법상 무자격 관광종사원을 고용한 여행업체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무자격 관광종사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여행업체·무자격 관광종사원에 대한 양벌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무자격 관광종사원들은 조선족·중국인유학생·중국 현지 인솔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특히 제주에 대한 자연·문화·역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란 탓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관광종사원은 국외 관광객에게 제주를 알리는 민간 사절이자 대표얼굴이다” 며 “무자격자를 고용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훼손시킬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시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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