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 상품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7일 발표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대책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민간 장기주택저당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또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주택연금을 시행 중이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에는 이미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돼 있었다.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한 국민주택채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가격의 최고 3.1%까지 매겨진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등한 혜택이 부여됨에 따라 민간 주택연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내용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주택기금과(02-2110-6221, 8162)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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