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고·질병 농업인에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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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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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의의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5일 이상 입원하는 농업인들에게 최대 10일까지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고 및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를 지원해왔다.영농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역농협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은 75세 이하 농업인으로 한정된다. 1일 5만2000원까지 지원되며 국고에서 70%를 부담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도우미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2013년부터 영농도우미 신청연령 상한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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