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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란 훼손 정신지체 소녀 사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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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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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지영 대학생 인턴 기자= 파키스탄의 11세 정신지체 소녀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돼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슬람 교도가 다수인 파키스탄에서 코란 훼손은 신성모독죄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신성모독죄는 경찰이 처벌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도 한다. 지난해 샤바즈 바티 연방 소수민족 담당 장관은 신성모독법 개혁을 주장하다 주민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체포된 림샤 마시히(11)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다. 림샤는 지난 16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기독교인 거주지역에서 불에 탄 코란을 들고 있다가 체포됐다. 람샤는 조리용 불을 피우는데 사용한 종이 뭉치속에 코란 글귀가 적힌 종이가 섞여있었다. 이를 목격한 이슬람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르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기독교인 소녀가 코란을 불태웠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람샤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 인파는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카시미르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1000명으로 불어났다.

폴 바티 파키스탄 국민화합부 장관은 “림샤는 자신이 태운 종이 뭉치에 코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라며 “경찰은 처음 람샤 체포를 주저했지만 성난 이슬람 주민이 직접 처벌을 가하려하자 어쩔 수없이 구금하게 됐다”고 밝혔다.

콰짐 니아지 지역 경찰서장은 "시위 인파들이 기독교 소녀에게 교훈을 가르쳐주겠다"며 "림샤를 공개 화형 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림샤가 체포되자 마을 전체를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다. 이후 림샤의 부모님을 포함한 9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라마바드를 떠나 피란길에 올랐다.

주변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커뮤니티로부터 9월1일까지 소지품을 가지고 자택을 비우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은 기독교인 중 한 명은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웬만한 기독교인은 돌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언들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림샤가 종이를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 한 하마드 말릭(23)은 “종이가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랍어가 쓰여있는 것을 봤다”며 코란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시인했다. 반면 다른 익명의 소녀는 “코란이 타는 모습을 보고 즉각 모스크에 달려가 알렸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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