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출고일이 7년 이상인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하며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를 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은 90%)이며 총중량 3.5t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총중량 3.5t 이상의 차량 중 배기량 6,000cc 이하의 경우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며 배기량 6,000cc가 초과할 경우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방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를 통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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