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야당 의원들이 헌병철 국가인권위원장, 김태훈 인권위 비상임원장,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을 인사청문회법 위반 등 혀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 등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지난 13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 재가를 받고 2기 업무를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넘겨받은 단계다. 우선 사건 내용을 검토해보고 수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