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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