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중국시간) 인천행 중국남방항공 여객기가 지연된 지 3시간이 넘어서자 승객들이 항공사 측에 항의하고 있다. |
뒤늦은 휴가를 계획한 회사원 A(31)씨는 4박5일간 중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러다 A씨는 6시55분에 이륙해야하는 비행기가 항공측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1시간30분 가량 움직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휩싸였다.
원래대로라면 A씨는 8시5분(중국시간)에 인천에 도착한 후 공항버스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날 출근을 할 예정이었다.
항공 측은 기내에서 영문도 모른채 기다리던 승객들에게 하차하라는 통지를 보냈고 공항 로비에 그대로 방치했다.
승객들은 항공 측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한명씩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공항 내에 소동이 일었다.
불안해 하던 승객들은 연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공항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긴 기다림 끝에 항공 측은 오후 10시30분에 여객기에 재 탑승하라는 공지를 했고 승객들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무려 4시간 가량 승객들은 공항 내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였던 것이다.
문제는 인천에 도착한 후 서울과 지방에 사는 승객들의 거취였다. 23일 오전 1시40분(한국시간) 인천에 도착한 이들은 11시30분이 막차인 공항버스를 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항공 측이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자 승객들은 국내 남방항공 측에 숙소 제공을 요구했다.
긴 실랑이 끝에 결국 항공 측에서는 서울행 버스 4대를 대절했다. 지방에 사는 고객들은 서울로 올라간 후 그 다음날 지방으로 내려가라는 말만 되풀이 한 채 ‘나 몰라라’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의 횡포에 피해를 입는 한국 관광객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연착은 기본이고 관광객 짐까지 분실하고도 ‘남의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에서 4시간 이상 연착했을 경우 대체편을 제공하고 400달러 이상을 배상해야한다.
또한 중국 민항국에서도 지난 2004년 4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상 일부 외국계 항공사들은 무조건 불가항력적인 이유라는 핑계를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거나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다행히도 지난해 4월 비행기 결항이나 연착의 경우 일차적으로 그 책임이 항공사에 있다는 ‘상법 항공운송편’이 발효됐다.
즉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이 됐을 경우 소비자들은 그 당시 상황을 잘 기록하고 촬영해 둔다면 나중에 배상을 요구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이같은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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