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해적정보센터와 정보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적정보센터는 해적 사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해 국내 선사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를 받는 선사·선박은 인근 항해 시 해적피해 방지를 위해 참고할 수 있게 된다.
해적 사고정보는 해적사고의 발생 장소(좌표)와 공격유형·해적의 숫자·무장여부·피해 선박의 종류·선원 및 선박의 피해정도 등으로 구성된다.
해적정보센터는 해적사고대응 전문기관으로서 해적 사고정보의 수집·상황전파·사고 유형분석 및 통계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해적사고가 감소 추세지만 8월 소말리아 해역에서 2척의 선박이 피랍되는 등 해적 공격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해적 사고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해적 사고정보는 국토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www.gicoms.go.kr)에서 내달 1일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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