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장관실, 장관 개인용 안마의자 구입 후 2년 간 장부에서 누락…의도적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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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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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특임장관실이 자산취득비로 주호영 전 장관 당시 개인용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이를 2년간 장부에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주 전 장관은 재임기간인 2009년 11월 27일에 국회 특임장관 집무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재활 또는 치료용 전기진동의자’를 150만원에 구입했지만 이를 2년간 장부에 등재하지 않았다.

주 장관 퇴임 이후 안마의자는 특임장관실이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옮겨졌다.

국회에서 사용하던 당시에는 이를 물품대장에서 누락했다가, 정부종합청사로 옮긴 이후인 2011년 5월 31일에야 자체재무조사를 통해 안마의자를 대장에 등재해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 누락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150만원이 예산 규모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150만원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이라며 "장관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면서 공정한 예산사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특임장관실이 개청할 때 장관 집무실에 휴식을 위한 비품을 구입하면서 안마의자를 마련했다”면서 “장관의 개인적인 신병 치료를 위한 용도로 물품을 구입한 게 아니라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의 구입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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