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징바오(新京報) 등 현지 언론매체 23일 보도에 따르면 국무원은 22일 공익사업, 실물경제, 소규모 사업, 민간투자 등 부문에 걸쳐 총 314개의 규제 사항을 대폭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국무원에 따르면 행정심사 및 승인 대상 가운데 184개는 폐지하고, 117개는 하급 담당자로 결재권을 이관했다. 또 13개는 다른 규제사항에 통합했다.
이와 함께 국무원은 또 광둥(廣東)성을 행정 심사·승인제도 개혁 분야의 선행 시험지역으로 지정했다. 광둥성이 개혁개방의 제일선에 있는데다 시장 발전 정도가 비교적 높고, 경제사회 발전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기능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무원은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조직적인 장애요인을 더 제거하고, 부패를 일소하기 위함”이라고 이번 행정 규제 개혁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무원은 지난 2001년 이래 현재까지 총 6차례 행정 규제개혁을 시행하면서 각종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철폐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국무원은 총 2497개 행정 규제를 철폐 완화했다. 이는 원래 있던 행정 규제의 약 70%에 가까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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