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금자리지구 공장 이전 적극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23 14:5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특별법 수혜지역 3곳으로 늘어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하남미사, 광명시흥, 시흥은계 지구가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보금자리지구가 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해 반영된 특별법 세부시행지침인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 지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난 8월초 시흥은계지구에 대한 공장이전대책이 수립됨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받는 보금자리지구가 하남미사,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해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주관으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하남미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 대하여는 공장 제조업소 등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조기 지정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해당 시·군, LH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는데, 하남미사지구는 설계용역 및 후보지 선정, 광명시흥은 공장 및 제조장 실태조사 완료 단계에 있다.

도 택지계획과 관계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영세업소 이전을 위해 공업지역의 확대, 허용용도 제한 규정 완화 및 공업지역 지정 시 부과하는 보존부담금 면제 등 제도개선을 통해 GB내 영세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