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대 2500만원의 이주 지원금과 전세금 및 중도금 금융비용 등도 지원받게 된다. 주거 세입자와 상가영업자들도 특별이주정착금, 영업보조금, 긴급 생계지원책 등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PFV 이사회를 열고 서부이촌동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이번 보상계획은 주민 재정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전례를 찾기 힘든 혜택”이라며 “분양가 특별할인 및 미동의자에게도 기존 동의자와 같은 민간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보상계획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2200여명)들은 기존 소유 주택면적까지는 평균 보상 단가(대림·성원아파트 기준)로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일반 분양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이주대책기준일인 2007년 8월30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온 대림·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추가 부담없이 동일평형의 새 아파트로 입주가 가능하다. 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도 적은 부담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드림허브는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들이 향후 협의보상에 응하고 자진이주할 경우 기존 동의자에 버금가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드림허브는 또 주택소유자 분양가 특별할인뿐 아니라 전세금 및 중도금 금융비용 지원, 이주지원금(최대 3500만원)을 제공키로 했다.
이주지원금의 경우 기존 동의자(955가구, 56.4%)에게는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소유하고 있는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입주시까지 전세금(최대 3억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지원한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금융비용도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가 부담한다.
특별공급 대상자(구역 외 주택소유자,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 등)의 범위도 파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했으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60~85㎡ 아파트를, 기준일 이후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 최소 평형(전용 50㎡)의 분양주택 입주권을 특별공급키로 했다.
주거세입자 및 상가영업자에게도 특별이주정착금, 영업보조금, 긴급 생계지원책 등도 제공한다.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7년 5월30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거주한 경우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가족 기준 약 1700만원)를 지급한다.
또 50㎡이하의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거나 다른 지역 이주를 희망할 경우 별도의 특별이주정착금(평균 약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상가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체결일까지 서부이촌동에서 영업해온 상가영업자에게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내 상가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가영업 보조금(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사업기간내(준공전까지) 대체영업시설 임대료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가영업자에게는 긴급 생계지원자금을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가 종교시설(5개소)에는 법정보상 외에 보상가의 10% 범위내에서 구역 외 신축 또는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유치원시설(3개소)과 임차종교시설(3개소) 운영자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또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대상자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사현장에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보상계획 발표는 시행사측이 한발 물러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그동안 감정평가를 시행하기 전에는 보상단가를 제시할 수 없다는 드림허브측 입장과 ‘저가보상 후 고가분양’을 의심하며 보상계획 선 공개를 요구해온 통합개발 반대파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진통을 겪어왔다.
보상비 마련 계획도 확정됐다. 서부이촌동 보상에 드는 비용은 약 3조원대로 예상되지만 시행사측과 코레일측 입장이 달라 의견충돌을 빚어왔다. 하지만 이날 보상계획 확정과 함께 보상비 마련방안도 드림허브 이사회측의 주장대도 최종 결정됐다.
코레일이 선매입한 랜드마크빌딩 ‘트리플원(111층)’과 2013년 분양 예정인 부띠크 오피스텔(77층, 88층 2개동), 펜토미니엄 주상복합아파트(59층 2개동)의 분양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최대 5조 6000억원까지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드림허브는 이번 보상계획 확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와 개별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가 끝나면 물건조사, 보상계획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5년간 드림허브를 믿고 기다려준 서부이촌동 주민께 보답하기 위해 맞춤식 이주 및 생활안정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한강조망 세대보다 더 많은 대부분의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에 이주자용 아파트를 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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