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엠텍비젼, 테크윙, 코텍, 온지구, 에이디엠이십 등이 시티은행 등을 상대로 낸 키코 배상 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같은 소식으로 관련주들은 들썩였다. 이날 엠텍비젼은 코스닥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124원(14.98%) 오른 95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테크윙 역시 2.25% 오름세를 기록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외 키고 소송 업체들의 승소 가능성과 향후 주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보, 코텍, 제이브이엠 등이 키코 관련 소송을 진행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8년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가입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큰 손실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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