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엠텍비젼, 키코 일부 승소에 이틀째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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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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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엠텍비젼이 키코(KIKO)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다.

24일 엠텍비젼은 코스닥시장에서 오전 9시14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8.19%(78원) 오른 1030원에 거래되고 있다.

미래에셋, 키움, 하나대투증권 등의 장구를 통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엠텍비젼, 테크윙, 온지구, ADM21 4개 기업이 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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