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청과상, 정육점, 귀금속상, 음식점 등과 같이 거래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와 같은 계량기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검사장소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실시, 대상계량기를 지참해야 하며 검사일정은 ▲광적면·백석읍 10일 ▲은현면·남면 11일 ▲회천1,2동 12일 ▲회천3,4동 13일 ▲양주1,2동 14일 ▲장흥면 17일 ▲소재지 18~19일 순으로 실시한다.
계량기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탁되어 있는 경우 ▲파손, 정밀도 저하, 및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 ▲동일인이 다수 보유해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정기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소재지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일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