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에 따르면 지뢰제거 업자는 자본금,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춰 국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지뢰제거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지뢰제거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지뢰제거 비용은 발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비용 부담을 원치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지뢰제거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뢰제거사와 지뢰제거 업자는 회원 권익보호,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해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 설립 때 국방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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