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의료보험 납부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에서 가능하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이 기간동안 의정부시 홈페이지 또는 시청 시민봉사과, 공시지가상황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지가 균형 유지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개별 통지된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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