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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주 11세 소녀 성폭행범 '징역 9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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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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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지난해 미국 전역을 분노 시켰던 텍사스주의 11세 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범인 중 한 명이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심리한 텍사스주 클리블랜드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피해자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20)에게 유죄와 함께 사실상 종신형의 중형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자에겐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30분 만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결 전날 피해 소녀는 사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으며 소녀의 성폭행 동영상을 지켜 본 배심원들은 맥고웬의 범행이 확실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맥고웬은 지금까지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성폭행에 가담한 20명의 피고 가운데 첫 번째로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에게도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소년과 어른들이 열한 살 소녀를 2010년 9월부터 3개월간 최소 5차례 집단 성폭행하며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이 사건은 지난해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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