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5km 이상 건설시 교통안전진단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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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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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잦은 운수회사, 특별교통안전진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5km 이상 국도를 건설할 때는 교통안전진단을, 교통사고가 잦은 운수회사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고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0년 5505명, 지난해 5229명에 달하고,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64명(2010년 기준)으로 OCED 가입국 평균(1.06명)의 약 2.5배 수준이다.

그동안 도로 등 교통시설 설치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면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국도는 5km 이상, 지방도 3km 이상, 시·군도 1km 이상 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전에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운영자의 사전적 교통안전관리 수단인 일반교통안전진단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후수단인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시 적용하는 가중치를 상향조정해 동일건수의 사고에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높아지도록 해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키는 회사가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업체에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사고를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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