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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음란문자 1억통 전송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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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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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청소년에 음란문자 1억통을 전송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대전전파관리소는 060전화채팅 불법스팸을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박모씨 등 불법스팸 전송자 39개업체의 대표 등 33명을 적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대구,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대전전파관리소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된 060 전화채팅 스팸문자 250만건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온세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정보서비스 060번호를 할당 받아 1억통이 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060음성채팅 광고 불법스팸으로 전송하고, 060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여성상담원이 음란한 대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30초당 500원~700원의 정보이용료로 39개업체가 2년간 350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신고가 많은 악성스팸뿐만 아니라 060 전화채팅 불법스팸 수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서에 불응하는 업체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끝까지 추적 조사,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업체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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