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다 - 한진우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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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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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우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2011년 6월29일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를 이끌어낸 6.29로 알려진 날 우연의 일치처럼 한의계의 6.29가 탄생했다.

바로 한의약육성법이 일부 개정되어 한의약의 정의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였던 정의에서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최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약이 개발되고 있다.

이 역시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는 그야말로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부합하는 제형의 변화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전엔 첩약의 형태로 처방해서 각자의 댁내에서 사기 약탕기로 달여서 복용했고, 이후 전기 약탕기와 레토르트 파우치 포장기의 개발로 한의원에서 액상의 형태로 처방하여 복약했다면 이젠 제약회사에서 공급하는 알약형태의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다.

한약을 스프레이로 만들어 비강 점막을 통해 투약 할 수도 있고, 패치의 형태로 부착하여 피부를 통해 투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약침의 형태로 경혈을 지속 자극하는 약침술도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된지 오래이다.

꼭 한약은 액상으로 경구로 투여 즉 마셔야만 한약이라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오해이자 억측이다.

최근 모 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의 형태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사용이 불가함을 유권해석의 형태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적반하장 격의 처사인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된 천연물 신약의 경우 모 한방병원에서 수대에 걸쳐 관절증상에 사용되던 한약을 그 처방 그대로 제약회사에 의뢰하여 알약으로 만들어냈고, 그 적응증 역시 액상한약으로 사용되던 적응증 즉 관절증상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의약적 원리에 입각하여 처방된 한약을 기존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되 그 제형만 액상에서 알약의 형태로 변화 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약이 보험 급여로 인정되어 양의사들이 처방한다는 점이다.

한약의 한의학적 이론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였는데 양의사가 사용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소 한약에 대해 끔찍이도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던 양의사들이 한약인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것이다.

봉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로부터 벌의 침을 치료 수단으로 사용해왔는데 치료 효과만큼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봉독치료를 효과는 강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제품이 천연물신약으로 출시됐다.

벌의 독을 전기충격요법으로 추출하여 정제하고 정량화했기 때문에 자연 상태의 봉독에 비해 품질의 균일성이 보장되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봉독이었지만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전임상시험 및 1,2,3상 임상시험을 마치고 출시된 것이다.

이러한 천연물신약을 약침 시술하여 관절염 치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봉독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있어 환자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약효 및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기존에 한의사들이 사용하던 봉독이니만큼 하루 빨리 건강보험에 급여항목으로 등재 되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2000년대 벤처 열풍을 타고 IT분야가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외화수입의 바람을 일으켰다면 2010년 이후 천연물신약의 개발로 전세계에 한류, K-pop에 이은 K-Medi의 바람을 일으켜 국부 창출에 큰 역할을 할 날이 멀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질환에 효능이 좋은 한약처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약의 새로운 이름인 천연물신약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한의사가 치료에 사용함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우리의 한약인 천연물신약 사용을 유발하는 등의 로드맵의 구축이 절실하다.

문화의 중심도, 경제의 중심도, 서양에서 동양으로 큰 물결이 넘어오고 있으며 치료약의 경우도 인공 화학물질인 양약에서 천연물인 한약으로 회귀하는 큰 흐름이 있음을 부정 할 수가 없다.

이 흐름에 우리의 한의학과 한의사가 앞장설 것이며, 이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의 뒷받침이 시급하다.

세계일류의 한의약을 만들기 위한 정부 당국의 전폭적 지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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