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한 교보생명, 기관주의·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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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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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교보생명의 부당한 전산시스템 운영과 이자 미지급 등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 기관주의 및 임직원 문책, 과징금 3억66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확정 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에 대해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해지된 보험 계약 2133건, 정보 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교보생명은 판촉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품목과 단가, 지급 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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