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감원이 지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교보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확정 배당 원리금 지급 관련 전산프로그램 오류로 1993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5348건에 대해 10억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신계약 체결 후 6개월 내 해지된 보험 계약 2133건, 정보 보호를 요청한 보험계약 480건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교보생명은 판촉물 7억7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품목과 단가, 지급 대상 등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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