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업계 대규모유통업법 첫 제재 나오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06 18: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통업계 백지계약 횡포 뿌리뽑아<br/>-e-커머스(전자상거래)분야 중점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부산)=“(백화점 조사결과)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가 될 것.”

5일 김동수 위원장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형유통업계의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 같이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유통업계 백지계약 횡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지난해부터 판촉비용 전가 등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골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물품 대금 감액과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부당한 반품, 인력파견 요청, 배타적 거래강요 등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정위가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범위 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배타적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보복조치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이 법안으로 그동안 관행화돼 왔던 백화점 등 대형 유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기업체간의 공정거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과다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납품가 인하 문제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홈플러스, 6월 이마트와 롯데마트, 7월 롯데백화점에 이어 지난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백화점 조사에서 불공정행위 여부가 적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첫 제재사례가 될 수 있다.

김동수 위원장도 판촉비용 전가 등 판매수수료 인하로 인한 풍선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대규모유통업법의 첫 처벌 사례가 백화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올 하반기 소비자정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리포트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며 “e-커머스(전자상거래)분야도 소비자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커머스가 유통시장 개선의 핵심으로 잘 정착된다면 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서울국제경쟁포럼과 관련해 “지적재산권이나 특허는 전문분야로서 경쟁법도 깊이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 협의의도 뜻 깊은 성과로 그는 평가했다. 그는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경쟁법 제도가 선진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다는 말을 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쟁법 관련 MOU를 통해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