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자격 미신고 사업주에 미납보험료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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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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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로자의 몫까지 포함해 모든 미납 건강보험료를 물어야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법률행위 기한을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6일 의결했다.

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면 직장가입자,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근거로 지난 4월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된 6명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빠뜨린 A주유소 사업주에 직장가입자 신분 취득일 2009년 5월을 기준으로 이후 미납 보험료 560만9360원을 부과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동 부여되는 것으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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