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를 조사, 처분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관내 농지 629필지 103㏊를 현지 방문, 지난해 9월1부터 1년간 농지이용과 경작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철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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