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외국인 고용 사업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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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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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김윤태)이 오즌 12일 오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이 자리에선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허가제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한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최근 주요 변경사항인 신규인력 배정방식, 재고용 만료자 활용 방안, 사업장 변경제도 운영 개선 등의 내용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관련 분야를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사업주들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사업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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