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상호인정협정(AEO MRA)의 조속한 체결, 조사·단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AEO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다.
MRA의 경우는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양국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 당시 AEO MRA 추진에 합의 한 후, 현재 합동심사 실시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관세청은 올해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내년 AEO MRA 체결을 목표로 합의를 거듭하고 있다.
AEO MRA 협상 절차는 총 4단계로 1단계 공인기준 비교와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 3단계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공인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된다”며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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