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개선 방법은 수출기업이 보유중인 D/A 수출채권을 은행이 매입한 후, 해외 바이어(수입상)로부터 선적 인수 확인 통지를 받으면, 상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기존의 D/A 수출채권매입 상품은 수출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IFRS 국제회계 기준으로 수출기업의 차입금으로 계리돼 부채비율이 상승, 수출기업의 재무비율이 나빠지게 된다.
반면 이 상품은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수입기업과 D/A 계약방식으로 체결된 수출채권에 대해 최초 매입 시에는 상환청구권 있는 방식으로 매입한 후, 수입기업이 선적서류를 인수하게 되면 상환청구권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매출채권 매각거래로 인정돼 수출기업의 재무안정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은행에서 바이어(수입상)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수출기업은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신규고객(주채무계열사는 제외)인 경우에는 환가료를 최대 1.5%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 Nego 지원 특별 FUND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대한 매입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대상기업은 은행에서 정한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외부감사대상으로 6개월 이상 수입상과 100만불 이상 수출거래가 있어야 하고, 수입기업도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기업이면 된다. 단 일정 신용등급이 부여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면 본·지사거래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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