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 사무총장, 돈봉투 때문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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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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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최모(48)씨가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11일 최모씨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직자 3명에게 100만원상당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모씨는 당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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