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히로뽕하다 모텔 창문서 떨어진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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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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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모텔에서 히로뽕을 복용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25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씨는 히로뽕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모텔 5층 창문에 매달려있다가 2층 주차장으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김씨에 대해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마약 혐의로 지난 6월 만기출소한 김씨는 그동안 모텔을 전전하며 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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