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30%가격에 거주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3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 48가구로 전용면적 30㎡초과~60㎡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4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중임대료의 30%수준으로 월 임대료 전액 전환가능해 일반 전세처럼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관내 무주택세대주 중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월 평균 소득이 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50% 이하인 자(4인기준 2,359,680원이하) ▲입주자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수가 2인 이상인 가구 등이다.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 경쟁이 있을 경우 ▲최근 3년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주가 관내에서 연속 거주한 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을 평가해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도장 등을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