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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6000억 추석 전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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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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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만5000가구 5971억원 지급 결정<br/>-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대비 1951억원 증가<br/>-노년층 부부가구 신청 증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올해 근로장려금이 약 6000억원 수준으로 추석 전 조기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93만 가구에 대해 심사한 결과, 73만5000가구에 대해 5971억원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1951억원 증가한 규모로 1인당 평균지급액은 약 4만원 상승한 81만원이다.

근로자장려금이란 노동량에 비해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가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특히 올해는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 충청, 제주지역 등에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687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노년층 부부가구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만4000가구로서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제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된다.

단, 본인 또는 위임사실을 확인한 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13일부터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실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0만원 이하 결손처분세액 신청자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 구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한 557명에게 5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 지급심사 중인 1만7000가구에 대해서도 이달 중 조속한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송성권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근로장려금 지급 후 10월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며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등 업무집행과정에서 오는 소중한 의견은 제도와 행정을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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