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내달 2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방문, 신용카드 중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간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한 달 동안은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또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납부된 재산세를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니 성실 납세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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