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근거다.
ITC의 예비판정은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인 미국 특허 제7706348호·7486644호와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인 제6771980호,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인 제7450114호를 애플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판정에 대해 ITC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재심 청구 결과는 11월에 나올 전망이다.
제소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지만, 예비판정의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다. 패소한 쪽은 판정 결과에 대해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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