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은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75명, 25개 조로 구성되며 약 125개의 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메뉴판에 게시된 원산지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냉장(동)고 등에 보관중인 축산물 원산지 표시여부,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원산지 증명서류 확인 등이다.
점검 대상인 음식물은 소·돼지·닭·오리고기 등 육류,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리지·뱀장어·낙지 등 수산물, 쌀, 배추김치 등이다.
점검결과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원산지 거짓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소는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fsi.seoul.go.kr)에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점검과 함께 내년부터 달라지는 원산지표시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품목에 양(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며 배추김치는 배추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또 음식명 바로 밑이나 옆에 음식명과 같은 글자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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