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 소득공제 의원입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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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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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 요금의 소득공제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근로소득자에 대해 휴대폰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기 방송통신요금의 소득공제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시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평균 14만9000원으로 가구 지출비용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875만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000원의 감면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요금 소득공제와 관련해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5%가 방송통신 요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91%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대출 의원은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해가 갈수록 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침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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