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은 관광숙박시설,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휴양펜션업 등 관광시설 투자와 관광사업체 운영, 우수관광기념품개발지원, 관광교통수단 개선 등을 지원한다.
융자신청은 시설자금인 경우 도 국제자유도시과, 사업체 운영자금은 도 관광협회에서 접수 받는다.
다음달 중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3월말까지 도내 11개 협약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자는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 완료 후 융자신청시 해당업종으로 등록 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전 해당업종 자격이 상실될 경우 등 관련규정 위반 시 융자는 취소되고 융자금은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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