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연대보증 위험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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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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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이트레이드증권은 극동건설과 함께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유를 연대보증에 따른 위험전이 방지가 목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7일 김준섭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웅진그룹과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자회사인 극동건설은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며 “ 전일 극동건설은 오전 150억원의 CP(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고,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 보충 및 보증 부담을 지고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트레이드증권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현재 극동건설 및 PF 대출상환에 대한 자금 보충 금액이 4445억원이다. 극동건설(285억원), 이케이건설(306억원), 오션스위츠(100억원) 등 총 691억원을 보증하기로 됐다.

김준섭 연구원은 “이 중 9월말까지 상환해야할 극동건설의 차입금 및 PF대출은 1100억원”이라며 “언론 등에 따르면 웅진홀딩스는 1조839억원 상당의 연대보증 부담을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웅진홀딩스가 자금보충약정 및 보증 이외 상환해야할 차입금 규모는 7500억원에 달한다. 단기차입금 2950억원, 유동성 단기차입금 1450억원, 사채 3100억원 총 합산이다.

김 연구원은 “이들 차입금은 자회사에 대한 소유지분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극동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및 보증사항으로 웅진홀딩스가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기한이익 상실 등의 이슈 발생으로 부채를 한꺼번에 갚아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며 “즉 보유 게열회사들에 대한 가업류가 예견되는 만큼 웅진홀딩스는 채무재조정 및 채무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웅진홀딩스의 법적관리 신청은 여러 이점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현행 법정관리는 경영진의 중대한 잘못이 없으면 대주주지분을 미소각하는 ‘통합도산법’ 도입과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로 경영권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이 도입돼 최소 6개월내 법정관리 졸업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단, 회생 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법원이 파산을 선언할 권한을 갖게된다”며 “따라서 웅진홀딩스의 파산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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