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에 따르면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은 지난 6월7일이다.
수은은 지난 5월4일 조선무역은행에 미리 통지했으나 6월8일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즉시 연체 해소를 촉구했다. 이어 7월16일 연체 원리금의 상환을 재촉구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선무역은행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수은은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통지는 3차 상환 촉구”라면서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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