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현재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법률로 승격하고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선거일을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고, 공식적으로 관공서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백 의원은 "선거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가 임시 공휴일과 달리 선거 참여를 위해 쉬더라도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어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등 경제적 여건으로 투표참여가 어려운 계층의 투표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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