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낚시어선업법 등 수산 관련 법령의 한자식·일본식 수산 용어를 쉬운 한글식 용어로 바꿀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100여개 용어를 검토해 올해 말까지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에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용어는 망목, 나잠어업, 포란, 어정선, 채롱 등이 있다. 네 가닥의 그물 실로 이뤄진 마름모꼴 형태의 모양을 뜻하는 망목은 그물코로 바뀐다. 암컷이 수정을 위해 알을 품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포란은 알배기로 변경된다. 치어는 어린 물고기, 어정선은 어업지도선, 나잠어업은 해녀어업으로 바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업 분야의 용어가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보통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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