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행인 2명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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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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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인턴기자= 인천 남부 경찰서는 음주운전 중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A(30)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011분경 인천시 남구 도화2동 선화여상 앞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끌고 가던 중 B(26), C(27)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8%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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