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년 미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사고 시 보험료 할증만 있고, 무사고시 할인 혜택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제도 개선이 이후에는 연간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25%에 해당하는 약 89만명이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보험사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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