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합병증 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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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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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관절 및 인공골두 삽입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척추장해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척추신경근 손상에 의한 배변기능 이상자'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통증완화를 위한 물리치료도 기존 6개월간 2회에서 1년간 3회로 늘었다.

공단은 또 현재 양방 위주로 돼 있는 진료인정기준 체계를 보완해 상병별로 한방 진료인정기준을 마련해 양·한방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산재재활국(02-2670-043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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