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1월 연납 후 ‘한·미 FTA 발효’ 관련 세율인하, 차량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납세자의 이중납부, 국세경정, 법령 개정 등이다.
흥덕구는 증가한 지방세 환급금을 환급하기 위해 정기분 지방세 고지시 미환급 내역을 안내하고 있으며 3만8817건, 15억3800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지방세 미환금금은 4만950건, 2억2267만원 규모다. 이 중 3만4547건은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납세자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흥덕구 구관계자는 “이번 기간 중 환급 안내문을 발송, 미환급된 지방세를 모두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환급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 흥덕구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전화, FAX, ARS(043-200-8000) 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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